여행 기간 동안 신체검사 일정을 지키기만 하면, 최종합격 후라도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 여부
24세 이하(병역준비역 편입 후 25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허가 없이 다녀올 수 있다.
25세 이상인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여행이 허용되며 그 이전에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신검) 일정 준수
합격 후 배정된 공군 신체검사 일정(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외 체류로 검진일에 불참할 경우, 검진기관이나 공군 모집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날짜 변경 신청을 사전에 마쳐야 한다.
검진 불참 혹은 무단 지연 시 합격 취소나 입대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
입영일(훈련소 입소일) 관리
신체검사를 통과한 뒤 훈련소 입영일이 통지되면,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해외체류가 허용된다.
입영일이 확정된 후에도 24세 이하는 따로 허가 없이 다녀올 수 있지만, 25세 이상은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한 달 일정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행 전·후 신체검사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에 조치
나이가 25세 이상이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입영 5일 전에는 귀국
– 나이가 24세 이하면 별도 허가 없이 다녀올 수 있지만, 역시 검사·입영 일정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최종합격 후 신검 전 한 달 해외여행에도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