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인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와 관련된 합산과세
다른 주문이라도,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하거나,
같은 날 통관되면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를 나누는 것보다도 ‘도착/통관 타이밍’이 중요해요.
간격을 넉넉히 두고 주문하는게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