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두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더라도, 각 법인의 자금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1번 법인의 돈을 임의로 2번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록 대표가 같더라도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번 법인의 돈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
타인의 재물 보관: 1번 법인의 돈을 대표로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 행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2번 법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서 반환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고의성: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여부:
이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관련 계좌 내역, 자금 이동 기록 등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자금 융통의 목적이었고, 명확한 변제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인 자금 이동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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