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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신고 가능한가요? 두개의 법인으로 호텔을 운영하는데1번 법인에 거래처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두개의 법인으로 호텔을 운영하는데1번 법인에 거래처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입금해서2번 법인에서 필요한 돈을 사용하고는 시간이 지나서 반환을 하거나 하면서 대표명은 동일합니다두개의 법인의 돈을 굴리는데이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두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더라도, 각 법인의 자금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1번 법인의 돈을 임의로 2번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록 대표가 같더라도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번 법인의 돈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

  • 타인의 재물 보관: 1번 법인의 돈을 대표로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횡령 행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2번 법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서 반환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 고의성: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고서도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여부:

이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관련 계좌 내역, 자금 이동 기록 등 횡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자금 융통의 목적이었고, 명확한 변제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적인 자금 이동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수사 결과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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