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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9 [익명]

미국 B1 비자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받아도 비자는 사용 할 수 있나요? 질문 그대로 미국 비자 B1 을 받은 여권을 분실 후에

질문 그대로 미국 비자 B1 을 받은 여권을 분실 후에 급하게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분실 신청 후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그 후에 분실한 여권을 운이 좋아 찾았는데그 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 B1 을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비자가 있는 여권을 찾은건

다행한 일이긴 하나

분실신고와 함께 해당여권에 있는 비자도

무효가 된 상태라서

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단순히 여권이 만기되서

갱신한 상태라면

비자있는 구여권과 새여권을

함께 소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분실신고를 한 상태여서

비록 여권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여권에 있었던 비자 또한

무효가 된 것 입니다.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국 ESTA를 사용하기 원치 않는 경우

B 비자를 재신청해야 하는데

대사관에 갈 때 비자있는 구여권을 갖고 가서

상황설명을 하면 비자 재발급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해당비자를 사용할 수 없더라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잘 보관 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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