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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익명]

위탁 수하물 액체 위탁수하물은 액체 규정이 따로 없나요? 울산-제주도 왕복이고 대한항공, 에어부산 항공사

위탁수하물은 액체 규정이 따로 없나요? 울산-제주도 왕복이고 대한항공, 에어부산 항공사 이용 예정입니다. 기내 액체 반입은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야하고 1L 비닐지퍼백 안에 다 들어가야하는거 맞죠?

말씀하신 100ml, 1L 규정은 국제선 기내반입일 때 얘기입니다.

국내선에선 액체류 규정 사실상 없어서 웬만한 일반적인 액체류 지퍼백에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수 높은 술, 스프레이, 향수 정도에만 약간의 제한 있음)

위탁수하물은 원칙적으론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액체류 규정 없지만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 자체적으로 개별품목당 500ml, 총 2L로 제한두기도 하기 떄문에 해당 규정 내로만 가져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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