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등록한 상표와 실제로 사용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졌을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업종이 애니메이션 제작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디즈니’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뒤, 사업 과정에서 때때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보기에 핵심적인 식별 요소는 ‘디즈니’이므로, 여기에 업종을 나타내는 설명어 ‘애니메이션’을 덧붙였다고 해서 본질적인 동일성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는 표현만 쓰는 것보다는, 등록된 상표 그대로인 ‘디즈니’와 함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표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줄일 수 있고, 실제 사용에 따른 상표권 보호 범위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상표 출원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법적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표도 출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표등록해서 사용 중인데,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취소 위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410114913
답변이 만족스러웠다면,
'답변 채택' 클릭해 주세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