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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송대행 관세 A 구매처와 B 구매처에서 각각 구매 -> 둘의 가격을 합치면

A 구매처와 B 구매처에서 각각 구매 -> 둘의 가격을 합치면 150달러가 넘어 같은 배대지에서 A 구매처와 B 구매처 상품을 각각 배송 대행 신청함 (배송비 각각 지불했으며, 각각 운송장 번호가 다릅니다)근데 둘의 출고일이 겹쳤는데 이 경우에도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네, 동일 배대지를 통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통관되면 합산되어 150달러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가 달라도 입항일·수취인이 같으면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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