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때문에 강도 높은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부모님이 남편을 어린시절 정서적으로 심하게 학대한 것인데요,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를 모르는척하거나 정당했다는 시부모님한테 화가 나서, 저한태 화를 푸는 연속으로 부부싸움일어나는 순서인데요, 결혼전에 시부모님이얽히기 전엔 이런일이 정말 없었습니다. 현재 뱃속 아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만일의 하나, 시부모님이 제버릇 누구 못주고 똑같이 학대할 게 뻔하단 의견입니다.혹시 시부모에 대항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결론

시부모님을 상대로도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족·친족 관계에서 폭언, 위협, 정서적 학대가 반복되거나 장래 학대 우려가 뚜렷하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접근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출산을 앞두고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예상된다면 법원은 보호 필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가정폭력특례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포함)에 의한 폭력·협박·심각한 정서적 학대까지 규율 대상으로 봅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상 보호명령 제도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 정신적 평온 보장을 위한 조치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된 위협·모욕, 장래 학대의 개연성이 있으면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복된 폭언·위협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임신 상태, 정신적 고통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법원은 심리 후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아동과의 접촉 차단 등 구체적 범위를 정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시부모와의 갈등이 단순한 가족 내 불화인지, 법적 보호명령이 필요한 수준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주장보다는 반복적 폭언·위협, 정서적 학대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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