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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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인데 알바 알아보다 궁금증이 생겨서요 공신력 있는곳에서 캡쳐해온거라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인데 알바 알아보다 궁금증이 생겨서요 공신력 있는곳에서 캡쳐해온거라 확실한거같은데, 야간은 이해가 가는데 휴일은 뭔가요? 그럼 학생은 주말알바하려면 따로 신청서같은거 내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휴일만 말하는걸까요.. 제가 2년동안 알바한곳에선 한번도 그런적이없어서요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사업주는 18세미만인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18세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인가 제도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시로 인가를 받습니다.

질문자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 같은 사업주가 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신경안써도 됩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