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사업주는 18세미만인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18세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인가 제도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시로 인가를 받습니다.
질문자가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 같은 사업주가 노동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신경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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