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나이 혼숙 말고 혼자나 동성끼리는 미성년자도 숙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동성 미성년자 2인이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숙박이 가능한지 여부>
I.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이용에 대한 법적 기준
(1) 「청소년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이용하게 한 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2)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목적상 업주에게 '신분 확인 및 부모 동의서 요구' 의무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3) 이에 따라 동성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없이 숙박 거부가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별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I. 실무상 숙박 가능 여부
(1) 혼숙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만 단독 숙박하는 경우, 대부분의 모텔·호텔 업소는 부모 동의서 없이는 숙박을 받지 않습니다.
(2) 이는 형사처벌 우려 때문이며, 사회적 인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도 고려됩니다.
요컨대,
동성 미성년자끼리라도 모텔 등 숙박업소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모 동의 없이 숙박 허용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외부 전문가(청소년보호제도 또는 숙박업 행정 전문 행정사)의 자문을 통해 구체적 지역 조례나 제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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